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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188
    발의: 박홍배의원 등 14인
    +9

    [221518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위 법령에서는 그 대상시설의 범위에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ㆍ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장기간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중에 건축 구조나 부지 여건 등으로 인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성능 및 기술기준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안전공간 확보 및 대피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화재 대응ㆍ대피에 취약한 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대상에서 합리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ㆍ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주로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중에서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안전공간 확보 등이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3/40점
    생활체감:8/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11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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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41
    발의: 법제사법위원장

    [22151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13년 이전 확정된 판결서는 현행 규정상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3). 그리고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 등의 준비를 위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부칙 제2조) 한편,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는 그 특성상 텔레그램 등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나 국제공조가 미흡하여 수사에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제공조를 통해 전자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발효된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위 협약 제16조 등은 수사단계에서의 전자증거 멸실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위 협약 가입에 장해가 되고 있음. 이에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여, 사이버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5조의2 신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3/40점
    생활체감:8/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10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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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62
    발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5

    [2215062]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 치매 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로서,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정책의 대상인 치매환자와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정책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치매안심센터에 소속되어 치매환자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치매환자의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치매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치매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3/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10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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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92
    발의: 한정애의원 등 12인
    +7

    [221499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경을 초월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조직원들이 검거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도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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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감:8/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8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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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66
    발의: 김민전의원 등 11인
    +6

    [221496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흡연장소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까지 대기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3/40점
    생활체감:8/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5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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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09
    발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6

    [221490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정 질환의 발생률이나 경과 양상 또한 성별 고유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별의 차이를 반영한 과학적 근거 마련과 정책적 접근이 필수적임. 선진국의 경우 성별의 차이가 건강 및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성차(性差)의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일례로 미국의 경우 2013년에 수면제의 여성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하는 등 성별에 따른 약물 반응 차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한 바 있음.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실행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사업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차의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성별의 특성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도록 수집ㆍ관리하게 하여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7호의2, 제52조의2 및 제53조제2항 신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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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감:7/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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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4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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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26
    발의: 김정호의원 등 12인
    +7

    [22149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결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ㆍ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피의자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피의자 또한 수사단계에서 자기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송치 통지 대상에 피의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이러한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사결과 통지 대상에 피의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약화되어 수사기관이 법 집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등뿐만 아니라 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33/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4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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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2214785
    발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9

    thought * Input text: A snippet from a legislative information system regard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Repeal Bill." * Task: Remove unnecessary elements (navigation, buttons, menus, redundant headers, layout text) and extract only the bill's content. * Constraint 1: Keep "Reason for Proposal" (제안이유), "Key Contents" (주요내용), legal provisions, and substantive content. * Constraint 2: No summary, keep original text as is. * Constraint 3: No introductory or explanatory phrases (e.g., "Here is...", "Refined text..."). Start directly with the content. * "의안정보시스템" (Navigation/Header) -> Remove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Header) -> This is a title for the content, but it appears twice. Keep the one that introduces the text. * "창닫기" (Button/Navigation) -> Remove * "[2214785]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Bill Title/Number) -> Keep * "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 (Proposers) -> Keep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Redundant Header) -> Keep one to label the section. * Body text (paragraphs starting from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to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Keep * "의안 상세정보" (Navigation/Menu) -> Remove * "인쇄" (Button) -> Remove * "창닫기" (Button) -> Remove [2214785]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광복 직후 형법이 마련되지 않은 비상시기에 좌익 폭동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조치법’이라 설명했으나, 형법 제정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78년간 존속하며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은 단심제와 사형제 도입(1949년), ‘보안법 파동’(1958년), 반공법 통합(1980년)을 거치며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은 이를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되었습니다.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1992년) 이후에는 존속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제7조의 ‘찬양ㆍ고무ㆍ동조’ 조항은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내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제10조 불고지죄 역시 침묵할 권리를 부정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습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국제기구들도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헌법이 평화통일과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냉전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인권보장의 가치에 역행합니다. 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평화통일과 인권,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No navigation/buttons? Yes. * Reason/Key content/Substantive info included? Yes. * No summary? Yes. * No introductory phrases? Yes. * Original text kept? Yes. (Presenting the cleaned text).[2214785]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광복 직후 형법이 마련되지 않은 비상시기에 좌익 폭동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조치법’이라 설명했으나, 형법 제정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78년간 존속하며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은 단심제와 사형제 도입(1949년), ‘보안법 파동’(1958년), 반공법 통합(1980년)을 거치며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은 이를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되었습니다.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1992년) 이후에는 존속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제7조의 ‘찬양ㆍ고무ㆍ동조’ 조항은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내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제10조 불고지죄 역시 침묵할 권리를 부정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습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국제기구들도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헌법이 평화통일과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냉전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인권보장의 가치에 역행합니다. 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평화통일과 인권,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웹툰 1
    공익 영향 점수33/40점
    생활체감:5/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10/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2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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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71
    발의: 권향엽의원 등 14인
    +9

    [221477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맹목적인 상명하복은 공무 수행에서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따라서 공무원이 상관의 위헌ㆍ위법적인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헌법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12ㆍ3 내란 당시에도 위헌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의 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등).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3/40점
    생활체감:5/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10/10
    제안일: 2025년 12월 2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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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80
    발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5

    [221598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생활기록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공공기록물임.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의 각종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습 과정에 대한 종합 기록이며, 학생의 상급학교 전형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작성ㆍ관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최근 사교육업체가 대입 컨설팅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졸업생과 학생부를 매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민간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2/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6년 1월 12일(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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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82
    발의: 서미화의원 등 10인
    +5

    [221598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준요양기관의 위생관리ㆍ시설요건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법률에 준요양기관의 위생관리ㆍ시설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준요양기관에서 사용ㆍ판매ㆍ대여ㆍ회수되는 의료ㆍ보조기기 등 장비의 세척ㆍ소독 불량, 오염구역 미분리, 소독이력 미보관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 간 교차감염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요양기관과 준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속임수로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만을 제재하고 있을 뿐, 본인일부부담금 면제ㆍ할인, 금품ㆍ편의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당유인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부당유인행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더라도 이를 막을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준요양기관의 위생ㆍ설비ㆍ인력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염 예방 및 소독이력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위반 시 업무정지, 준요양기관 등록 제외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준요양기관이 환자를 유인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준요양기관 등록 제외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와 공정한 요양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제49조의3 및 제98조의2 신설 등).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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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1월 12일(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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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57
    발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5

    [221595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산에너지를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발전사업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사업지역 등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광활한 부지를 보유한 데이터센터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 설비용량 제한으로 인해 대용량 전력의 직접 공급이 불가능하여 기업 유치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설치된 발전설비에 대하여 설비용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산에너지사업자로 의제함으로써,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와의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시설이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실현하고, 비수도권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3조의2 신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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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1월 9일(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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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44
    발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8

    [221564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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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26일(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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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641
    발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8

    [221564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식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식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 또는 식품등의 안전, 품질, 위생 등에 관한 전문가가 특정 식품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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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26일(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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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50
    발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6

    현행법은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주차·방치 문제, 보행자 사고,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등으로 인한 갈등과 안전 우려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음.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사회적 위험성과 사고 발생 가능성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여 무면허 운전을 억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53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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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9일(4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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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34
    발의: 강명구의원 등 15인
    +10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등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거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도로에서 노외주차장의 입ㆍ출구나 건물 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로 이어지는 길목을 막아 시민들의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노외ㆍ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금지 장소에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상의 장애요소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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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9일(4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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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361
    발의: 이해민의원 등 14인
    +9

    [22153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사, 플랫폼 기업 등에서 대규모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대한 침해사고 시 민ㆍ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단 운영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사고원인 제공자와 비용 부담 주체 간 불균형이 존재함. 또한 침해사고 피해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사용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며, 손해배상액도 실손해 범위에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사고 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조사단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8조의4제9항 및 제48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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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8일(4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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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290
    발의: 김남희의원 등 14인
    +9

    [221529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됨과 동시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음. 감염병 위기 및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며, 그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사회ㆍ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감염병 위기 대응만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어, 감염병 위기 발생 초기 단계에서 적시에 필요한 대응을 신축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초기에 확산을 억제하고 팬데믹으로의 전개를 지연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10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민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86호)과 박민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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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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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6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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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66
    발의: 이만희의원 등 11인
    +6

    [221526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과징금 부과 비율이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아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상한액 역시 낮은 관계로 과징금의 부과를 통한 재발방지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40억원으로 조정하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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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6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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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00
    발의: 양문석의원 등 10인
    +5

    [221530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정보전달, 여론형성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모바일 금융 등 디지털 미디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디지털 금융사기나 가짜뉴스와 같은 위험에 노인들이 노출되어 있음. 현행법에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체계적인 교육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정보 이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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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6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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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75
    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5

    [221527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의 유효기간 또는 갱신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관련 허가 기준 등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영업자와 그 종사자에 대하여 동물의 번식 또는 반입ㆍ반출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하고 이를 보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의 번식, 반입ㆍ반출 및 폐기 기록과 관리 의무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함에 있어 동물의 실물이 다른 사진ㆍ영상을 통하여 판매 또는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이른바 ‘사기 분양ㆍ사기 판매’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허가받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의 시설, 인력, 운영실태 및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하여 5년마다 영업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허가갱신제를 도입하고, 동물 폐기 기록과 관리 의무를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포함하며, 구매자가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직접 확인한 후에 동물판매업자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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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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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6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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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55
    발의: 염태영의원 등 11인
    +6

    [221525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 또는 신문사업자 등에게 문자ㆍ음성 송신, 신속한 방송, 신문에 필요한 정보 게재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재난 예보ㆍ경보 체계는 자연재난 위주로 수동적인 방식의 알림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재난정보를 인지하지 못하여 더 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고, 특히 전국 국민의 75%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부터 재난정보 등을 쉽게 인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잘못된 안내로 인한 입주자 등의 유독가스 흡입 등 인명피해 문제가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음. 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 등을 포함한 화재발생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언제 어디서나 입주자 등에게 정확한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재난상황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긴급알림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및 제85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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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타당:7/10
    사회형평: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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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5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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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44
    발의: 문금주의원 등 14인
    +9

    [221524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산불피해가 확산된 주요 원인으로 민가 주변의 밀집된 수목이 지적된 바 있음. 정부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유림이 전국 산림의 66%에 달하는 반면 부재산주의 관심은 저조함에 따라 산주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사업 진행에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하는 경우, 산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산주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 확산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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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5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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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53
    발의: 염태영의원 등 11인
    +6

    [22152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경우에도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내부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에는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장 및 창고시설은 인근에 공장 및 창고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공장 및 창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력 도달 이전에 불꽃이나 불티에 의하여 화재가 인근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적 구분없이 모든 공장과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지하층의 주차장,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 필로티 구조의 천장 및 지하층에 설치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의 불연재료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 2021년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2024년 8월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2025년 4월 부산 반얀트리 화재, 2025년 7월 광명 필로티구조 아파트 화재등의 경우와 같이 지하주차장, 필로티 구조의 화재 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음.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도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내화채움구조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전기설비 등으로 다원화 되어 관리감독 체계의 사각지대가 많아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장 및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나. 건축물 지하층의 주차장 내ㆍ외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및 단열재, 필로티 구조의 천장ㆍ지하층에 설치하는 배관 및 배관설비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하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및 제6항). 다. 내화채움구조는 건축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으로 나누어져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ㆍ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명시함(안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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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5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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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89
    발의: 박홍배의원 등 14인
    +9

    [22151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 등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상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 현장에서 적절히 사용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전용되는 관행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 제도는 도급인을 중심으로 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 단계에서의 책임과 집행 기준이 불명확하고, 도급 구조 전체에서 관리비가 균형 있게 집행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특히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등 안전관리의 실제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여전히 도급인에게만 적용되어 제도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핵심 예방 활동에 투입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도급인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등 모든 관련 주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까지 적용범위를 넓히며,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하청에게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및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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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1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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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12
    발의: 국방위원장

    [22151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 사업 추진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 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의 급속한 감소 등으로 정예화된 예비전력을 확충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장교 등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는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전력의 가용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에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령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 수료자 등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함. 그런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을 완료하여 사실상 대학원에서 대상자에 대한 박사학위 수여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위 수여식 등 소속 대학원의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학생이나 직원이 병력동원소집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을 결석이나 휴무 처리 등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가 미비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병력소집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예비군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되는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함(안 제37조제3항 후단 신설). 나.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에 지원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2항). 다.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예비군법」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비상근 예비군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불리한 처우 금지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5 및 제74조의6 신설). 라. 병무청장 등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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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0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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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98
    발의: 김영호의원 등 14인
    +9

    [221499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는 장애학생 규모나 지원 현황 등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에 더하여 장애학생 교육지원의 이행 실태, 정책의 실효성,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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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8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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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00
    발의: 김영호의원 등 14인
    +9

    [2215000]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민간자격의 양적 증가에 따라 민간자격의 부실한 관리ㆍ운영, 거짓ㆍ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민간자격의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나.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 운영 및 검정과 관련한 서류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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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8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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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890
    발의: 정무위원장

    [221489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진료비용 감면에 제한이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회원의 고령화로 인하여 단체의 존속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고, 6ㆍ25참전유공자회 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8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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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4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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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65
    발의: 행정안전위원장

    [221486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등의 장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모바일신분증을 부정사용, 위조ㆍ변조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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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4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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