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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표현의 자유 위축 요인으로 지목돼 온 국가보안법(특히 제7조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관련)의 폐지를 통해 시민·언론·학계의 ‘자기검열’을 줄이려는 목적이 명확함
전면 폐지의 경우 ‘대체 처벌·수사 프레임’(형법 간첩죄의 구성요건, 외국환/통신/국가핵심기술/군사기지 관련 법률 등과의 접점) 정비가 미흡하면 공백 또는 과잉수사(다른 죄목으로 우회 적용) 둘 다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표현·양심의 자유 침해 및 공안탄압 남용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의 상징성과 실체를 함께 가진 의안입니다. 다만 전면 폐지는 ‘대체 처벌규정·수사통제장치’를 동시에 설계하지 않으면 안보 공...
33/40점|생활체감 5경제성 9형평성 10지속성 9
이 법안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국가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입니다. 평가 원칙에서 경계한 '모호한 기준(찬양, 고무 등)에 의한 처벌'과 '정부의 검열 권한'을 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