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77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맹목적인 상명하복은 공무 수행에서 자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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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위헌·위법한 상관 명령에 대해 공무원이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불법 집행의 연결고리를 현장에서 끊을 수 있게 함
‘위헌·위법’ 판단의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면 현장에서는 거부권이 사실상 사문화되거나, 반대로 자의적 거부로 행정지연·조직갈등이 커질 수 있음(명령의 위법성 판단 주체/기록/사후심사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상관 명령 복종’ 구조를 헌법·법률 중심으로 전환해, 위헌·위법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헌법교육 의무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시민에게는 위법한 단속·조사·집행으로 인한 권리침해를 예방할...
33/40점|생활체감 5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10
이 법안은 최근 발생한 12.3 내란 사태 등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공직 사회의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공무원에게 위헌·위법 명령 거부권을 부여하고 헌법 교육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