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62]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 치매 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로서,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정책의 대상인 치매환자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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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정책 당사자(치매환자 가족)와 현장 실무자(치매안심센터 종사자)를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각 1명 이상’ 의무 포함해, 계획 수립·심의 단계에서 현장 체감 문제(대기, 돌봄공백, 서비스 연계 실패 등)를 더 직접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큼
‘각 1명 이상’은 상징적 대표성에 그칠 수 있음: 수십 명 규모 위원회에서 1명은 의결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발언권·안건상정권·소위원회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실질 반영이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 시 치매안심센터 현장 종사자와 치매환자 가족 대표를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치매정책 심의에 당사자 관점을 제도적으로 끌어들이려는 내용입니다. 직접적인 급여 확대 법...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당사자성'을 정책 결정 구조에 도입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예산 소요 없이 정책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법안입니다. 치매 환자 가족의 고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