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0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정 질환의 발생률이나 경과 양상 또한 성별 고유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별의 차이를 반영한 과학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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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성차(性差)의학’ 관점을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계획(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약물·질환·치료 반응의 성별 차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성별 특성에 따른 데이터 수집·관리’가 확대되면, 익명화가 불완전한 결합데이터(진료기록+보험+유전/검사 등)가 늘어날수록 재식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유출되면 건강정보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 보건의료 정책·연구·통계 체계에 ‘성별 차이를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를 신설해, 약물 부작용 감소와 진료의 정확도 향상을 노립니다. 핵심은 (1) 발전계획 반영, (2) 교육·연구 진흥, (3) 성...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9
이 법안은 기존 '남성 표준' 중심의 의학 연구 및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성별 맞춤형 의료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성평등 차원을 넘어,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높이는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