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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7
제안일: 2026. 1. 9.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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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5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산에너지를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발전사업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를 제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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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는 발전설비 ‘용량 제한’을 사실상 풀어, 대규모 발전원(재생에너지 등)과 AI 데이터센터 같은 대규모 수요처 간 ‘직접 전력거래(PPA 유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용량 제한 미적용’은 사실상 대규모 발전-대규모 수요를 특구 안에서 묶는 길을 열어, 분산에너지(소규모·다원적)의 취지와 충돌하거나 ‘특정 대형 프로젝트 편의’로 비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한해 발전설비 용량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분산에너지사업자로 의제하여,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와 발전사업자 간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목적은 새만...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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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난제를 시장 친화적으로 풀어내려는 매우 합리적인 시도임. 전력 계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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