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4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식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2명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사·식품 안전/위생/품질 전문가로 오인될 수 있는 인물)’가 특정 식품을 추천·소개하는 영상 광고를 금지해,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직접 보호하려는 규제다.
금지 대상 문구가 ‘오해할 우려’라는 추상적 기준에 기대면, 집행기관·플랫폼의 해석에 따라 과잉 차단(합법 광고까지 차단) 또는 편의적 집행(선택적 단속) 위험이 생길 수 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 속 가상 인물이 의사나 식품 안전·위생 전문가인 것처럼 특정 식품을 추천·소개해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급증하는 ‘딥페이크형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AI 기술을 악용한 소비자 기만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도, 전문가 사칭을 통한 상업적 이득 취득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아닌 사기 행위의 영역에 가까우므로 규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