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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00
제안일: 2025. 12. 8.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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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000]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민간자격의 양적 증가에 따라 민간자격의 부실한 관리ㆍ운영, 거짓ㆍ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민간자격의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자격을 체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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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민간자격 ‘등록 유효기간 5년’ 도입으로, 사실상 방치되던 ‘장롱 자격·유령 자격(운영 실적 없는 자격)’을 정리·퇴출할 제도적 장치가 생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5년 갱신제가 ‘실질 심사’가 아니라 ‘서류 갱신’으로 흐르면, 시민이 체감하는 품질 개선은 제한적이고 행정비용만 증가할 수 있음(수만 개 자격을 주무부처가 실효적으로 재심사할 역량·인력 문제가 핵심)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민간자격 등록에 5년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서류 비치·관리 의무를 신설해 민간자격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허술한 자격·과장 홍보’로 인한 피해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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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민간자격증 시장의 무분별한 팽창과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소비자 보호 법안입니다. 유효기간(5년) 도입은 자격 관리자에게 지속적인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부실 자격증이 자연스럽게 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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