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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00
제안일: 2025. 12. 8.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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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000]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민간자격의 양적 증가에 따라 민간자격의 부실한 관리ㆍ운영, 거짓ㆍ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민간자격의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자격을 체계적으...

법안 웹툰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민간자격 ‘등록 유효기간 5년’ 도입으로, 사실상 방치되던 ‘장롱 자격·유령 자격(운영 실적 없는 자격)’을 정리·퇴출할 제도적 장치가 생김
5년 갱신제가 ‘실질 심사’가 아니라 ‘서류 갱신’으로 흐르면, 시민이 체감하는 품질 개선은 제한적이고 행정비용만 증가할 수 있음(수만 개 자격을 주무부처가 실효적으로 재심사할 역량·인력 문제가 핵심)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민간자격 등록에 5년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서류 비치·관리 의무를 신설해 민간자격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허술한 자격·과장 홍보’로 인한 피해를...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민간자격증 시장의 무분별한 팽창과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소비자 보호 법안입니다. 유효기간(5년) 도입은 자격 관리자에게 지속적인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부실 자격증이 자연스럽게 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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