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75
제안일: 2025. 12. 16.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50
추천하기저장하기
[221527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안 웹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5년마다 허가 갱신(재허가) 심사 도입: 동물생산·수입·판매·장묘업의 시설·인력·운영실태·동물복지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기준 강화가 ‘기존 업자에 미적용’ 되는 사각지대를 줄임
갱신제의 집행역량(인력·예산) 부족 시 ‘서류심사화’ 위험: 형식적 갱신이면 업계는 비용만 늘고 불법·학대 사업자는 걸러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 생산·수입·판매·장묘업에 대해 5년마다 재허가 심사를 도입하고, 폐기 기록을 의무화하며, 분양 시 구매자 대면 확인을 명확히 해 사기 분양과 불투명한 번식 관행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와 동물 복지를 동시에 강화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허가 갱신제 도입은 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나,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