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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75
제안일: 2025. 12. 16.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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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27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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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5년마다 허가 갱신(재허가) 심사 도입: 동물생산·수입·판매·장묘업의 시설·인력·운영실태·동물복지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기준 강화가 ‘기존 업자에 미적용’ 되는 사각지대를 줄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갱신제의 집행역량(인력·예산) 부족 시 ‘서류심사화’ 위험: 형식적 갱신이면 업계는 비용만 늘고 불법·학대 사업자는 걸러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 생산·수입·판매·장묘업에 대해 5년마다 재허가 심사를 도입하고, 폐기 기록을 의무화하며, 분양 시 구매자 대면 확인을 명확히 해 사기 분양과 불투명한 번식 관행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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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와 동물 복지를 동시에 강화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허가 갱신제 도입은 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나,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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