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 등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상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 현장에서 적절히 사용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전용되는 관행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 제도는 도급인을 중심으로 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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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금지’ 대상을 원청(도급인)뿐 아니라 하청(수급인 등)까지 확대하여, 다단계 도급에서 흔한 ‘안전비가 현장에 안 쓰이는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함
행정·서류 부담이 하청(특히 소규모 전문건설업체)으로 크게 이전될 수 있음: 사용명세서·증빙·정산체계가 약한 업체는 ‘안전 개선’보다 ‘서류 맞추기’에 인력과 비용을 쓰는 역효과가 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 안전조치에 쓰이지 않는 문제를 막기 위해,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사용명세서 작성 의무를 하청까지 확대하고, 원청의 계상 의무 적용 범위도 넓히려는 내용입니다...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다단계 도급 구조 속에서 누수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비용의 부담 주체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주체인 하수급인에게까지 의무를 확장함으로써 제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