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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90
제안일: 2025. 12. 16.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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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29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됨과 동...

법안 웹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감염병 ‘초기’에 즉시 쓸 수 있는 전용 재원(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법에 근거해 상시적으로 마련해, 예산 편성·추경을 기다리는 지연을 줄이려는 구조
기금이 ‘신속 집행’에 초점이 맞춰질수록, 예외적·긴급 절차가 상시화되어 지출의 투명성(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업체에, 얼마를)이 약해질 위험이 있음(긴급조달·수의계약 남용, 사후 감사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초기에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해, 예산 지연으로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체감으로는 검사·치료·보호구·병상 같은 초동 대응이 빨라져 대규모...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9
이 법안은 반복되는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신속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현행 예비비나 추경 편성 방식의 시차 문제를 해결하여 초기 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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