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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98
제안일: 2025. 12. 8.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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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99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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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실태조사(현황 파악)’에 더해 ‘실태평가(이행·효과 점검)’ 근거를 신설해, 특수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증 가능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할 수 있다’(재량) 수준의 평가 근거만 두면, 예산·정권 기조·교육청 의지에 따라 평가가 형식화되거나 아예 미실시될 위험(유명무실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3년마다 하는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더해,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와 학습권 보장 효과를 점검하는 ‘실태평가’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숫자 위주의 현황 파악을 넘어, 학교 현장에...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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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기존의 '양적 실태조사'를 '질적 실태평가'로 전환하여 특수교육의 내실을 다지려는 매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단순히 장애 학생의 숫자를 세는 것을 넘어, 지원 정책이 실제로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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