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9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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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실태조사(현황 파악)’에 더해 ‘실태평가(이행·효과 점검)’ 근거를 신설해, 특수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증 가능
‘할 수 있다’(재량) 수준의 평가 근거만 두면, 예산·정권 기조·교육청 의지에 따라 평가가 형식화되거나 아예 미실시될 위험(유명무실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3년마다 하는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더해,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와 학습권 보장 효과를 점검하는 ‘실태평가’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숫자 위주의 현황 파악을 넘어, 학교 현장에...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기존의 '양적 실태조사'를 '질적 실태평가'로 전환하여 특수교육의 내실을 다지려는 매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단순히 장애 학생의 숫자를 세는 것을 넘어, 지원 정책이 실제로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