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8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위 법령에서는 그 대상...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요양병원·장애인거주시설 등 ‘대피 취약 시설’에 대해 전기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를 예외로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대통령령 위임)
예외 범위가 대통령령에 폭넓게 위임되어 ‘어떤 시설이, 어떤 요건이면 제외되는지’가 불명확하면 형평성 논란 및 자의적 운영(로비·민원 영향)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요양병원 등 ‘대피가 어려운 취약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전기차 화재 우려 속에서 생명·안전 리스크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예외가 광범...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친환경차 보급이라는 정책 목표와 재난 약자의 생명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생명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조정을 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화재 안전 설비를 갖추기 힘든 기존 건물에까지 일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