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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53
제안일: 2025. 12. 15.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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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2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경우에도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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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공장·창고시설 ‘지붕’을 면적과 무관하게 내화구조로 의무화해, 물류센터·창고 밀집지역의 ‘연쇄 대형화재’ 위험을 낮추려는 안전 강화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건축비·유지비 상승이 임대료·관리비·물류비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공장·창고’까지 지붕 내화 의무가 확대되면, 영세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4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장·창고 지붕 내화 의무 확대, 지하주차장·필로티·지하층의 불연재료 사용 강화, 내화채움구조의 기준·감리 근거 신설을 통해 대형 화재의 확산 경로를 줄이려는 안전 강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화...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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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9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으로, 최근 변화된 화재 위험 요소(전기차, 대형 물류센터 등)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건축 비용 상승이라는 경제적 부담이 존재하지만, 국민의 생명 보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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