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경우에도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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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공장·창고시설 ‘지붕’을 면적과 무관하게 내화구조로 의무화해, 물류센터·창고 밀집지역의 ‘연쇄 대형화재’ 위험을 낮추려는 안전 강화안입니다.
건축비·유지비 상승이 임대료·관리비·물류비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공장·창고’까지 지붕 내화 의무가 확대되면, 영세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4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장·창고 지붕 내화 의무 확대, 지하주차장·필로티·지하층의 불연재료 사용 강화, 내화채움구조의 기준·감리 근거 신설을 통해 대형 화재의 확산 경로를 줄이려는 안전 강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화...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9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으로, 최근 변화된 화재 위험 요소(전기차, 대형 물류센터 등)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건축 비용 상승이라는 경제적 부담이 존재하지만, 국민의 생명 보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