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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61
제안일: 2025. 12. 18.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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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사, 플랫폼 기업 등에서 대규모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법안 웹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외 13명
대규모 해킹 등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조사단(민·관 합동조사) 운영비를 ‘국가 전액 부담’에서 ‘귀책 사업자 전액 부담’으로 전환해 책임-비용의 불일치를 줄임
‘귀책 인정’의 기준·절차가 모호하면 조사단 결과를 둘러싼 다툼이 장기화(소송전)되고, 그 사이 피해자 구제도 지연될 수 있음(조사단 비용 부담이 큰 만큼 기업은 더 강하게 다툴 유인)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규모 해킹 등 중대한 침해사고가 나면, 귀책이 있는 사업자가 민·관 합동조사단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이용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 부담을 줄이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속에서 속수무책이었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입법입니다. 특히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치료할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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