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5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 또는 신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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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대체로 일정 세대수 이상 아파트 등)에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해, 단지 내 화재·재난 발생 시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 전파할 수 있게 함
비용의 최종 부담이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가될 수 있음: 지자체 보조는 재량이라 지역·단지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보조가 없으면 ‘안전설비=관리비 인상’으로 체감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재난 발생 시 입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즉시 전파하는 ‘재난긴급알림시스템’과 화재 감시 설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취약계층 정...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최근 급증하는 공동주택 내 복합 재난(전기차 화재 등)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단순한 설비 설치를 넘어 '정확한 정보 전달'을 의무화함으로써 잘못된 안내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