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89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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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의료지원 기관 범위 확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거주 참전유공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길을 열어 접근성을 개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불명확성: 어떤 공공단체·의료기관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특정 기관에 수요·예산이 쏠리거나, 반대로 유명무실해질 위험(위임입법의 통제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를 넓히고, 6·25/월남 참전단체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체감 포인트는 ‘거주지 인근에서 보훈성격의 의료지원을 더 쉽게 받는...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고령의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인 의료 편의를 제공하고, 자연스러운 세대교체 흐름에 맞춰 보훈 단체의 존립 기반을 유지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대규모 인프라 건설 없이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