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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2
제안일: 2026. 1. 12.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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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8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준요양기관의 위생관리ㆍ시설요건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법률에 준요양기관의 위생관리ㆍ시설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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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준요양기관(의료·보조기기 대여·판매·회수 등 요양기관과 유사 기능)의 위생·시설·인력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기준의 강제력과 통일성을 높이려는 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기준을 법률에 고정하면 현장 기술 변화(소독장비·감염지침 등)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과잉규제’ 또는 ‘낡은 규정’이 될 수 있어, 하위법령·고시로 조정할 여지를 어떻게 남길지가 쟁점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준요양기관의 위생·감염관리 기준을 법에 명확히 넣고, 소독이력 등 관리의무와 제재를 강화해 교차감염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동시에 본인부담금 할인·금품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를 금지·처벌해 과잉청구·재정...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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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준요양기관의 위생 기준과 영업 행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이중의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감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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