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9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경을 초월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의 특성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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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중간책·현금수거책·대포통장 모집책 등)가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도입(안 제17조의2 신설)하여, 윗선·총책 특정과 조직 해체 가능성을 높임
형벌감면이 ‘거짓 진술/희생양 만들기’ 유인을 만들 수 있어, 실제 총책이 아니라도 ‘윗선이 있다’는 식의 허위 제보가 난무하면 무고·표적수사·수사자원 낭비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진술 신빙성 검증 장치가 핵심)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플리바게닝 유사 장치)’를 도입해 하부 조직원의 협조를 유도하고, 해외·분업형 조직의 윗선 적발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단기 환급제도 자체보다 ...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매우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총책 검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자본시장법 등에서 이미 도입되어 효과가 입증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리니언시)'를 도입함으로써, 내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