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결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ㆍ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피의자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피의자 또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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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피의자도 ‘불송치(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음)’ 결정의 취지·이유를 통지받도록 법률에 명시해,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절차적 지위와 권리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함(시행령·규칙 수준을 법률로 상향).
통지 범위가 확대되면서, 통지서에 기재되는 ‘불송치 사유/수사 판단’이 제3자에게 유출될 경우(회사·가족·언론 등) 오히려 2차 피해(낙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생길 수 있어 통지서 기재 수준·비식별화 원칙이 함께 정교화될 필요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때 고소인·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결정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형사소송법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하위규정에 있던 피의자 통지를 법률로 격상해 수사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피의자...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시 피의자에게도 그 결과와 이유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인권 보호 법안입니다. 현재 하위 법령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약했던 부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