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6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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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외 10명
과징금 상향(관련 매출액 최대 3%→6%, 산정 곤란 시 상한 20억→40억)으로 ‘유출해도 남는 장사’ 구조를 줄여 재발방지 억지력 강화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 기준임에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산정 방식이 불명확하면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소송 증가)과 규제 예측가능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 상한과 부과 비율을 크게 올려 기업의 위반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이지만, 비용 증가가 서비스 가격·가입조건 강화...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과징금 체계를 현실화하고, 기업의 경각심을 높여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핵심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