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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34
제안일: 2025. 12. 19.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5인
추천 0댓글 0조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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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등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거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안 웹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14명
노외주차장·건물 부설주차장 ‘입·출구’ 앞을 법정 주차금지 장소로 명시해, 출입로를 막는 ‘길목 주차’(출차 봉쇄·진입 방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출구’의 범위가 모호하면 단속·과태료 부과가 들쭉날쭉해질 수 있습니다(예: 경계석이 끊긴 구간, 차로와 접속되는 경사로 주변, 1개 필지에 여러 출입구가 있는 상가 등). 구체적 기준(출입구 중심선 기준 몇 m, 표지 의무 여부 등) 정비가 필요합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주차금지 장소에 ‘노외주차장 또는 건물 부설주차장의 입·출구’를 추가해, 출입로를 막는 불법 주차를 명확히 단속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차가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샀던 주차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실용적인 '민생 법안'임.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사유지 진출입로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관리할 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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