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86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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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모바일신분증에 ‘실물 신분증과 동일 효력’을 전자정부법에 명시해, 기관별·서비스별로 흩어진 모바일 신분 확인을 제도적으로 정리(발급·관리·보안조치 의무 부과)
‘동일 효력’이 강해질수록 모바일을 사실상 표준으로 만드는 압력이 생길 수 있어, 스마트폰 미보유/분실/고장/배터리 방전 상황에서 생활상 불이익(현장 본인확인 거절, 재발급 지연 등)이 커질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모바일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으로 제도화하고, 위조·변조·부정사용을 형사처벌해 국민이 더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편의성은 커지지만, 디지털 소외·장애·보안사고 시 연쇄 피해 및 구...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이 법안은 모바일 중심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추어 법적 공백을 메우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 인증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단순히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