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4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2명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딥페이크/버추얼 휴먼)’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으로 보이게 하여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소개하는 광고를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해, 소비자 기만을 직접 겨냥함
금지 대상이 ‘생성형 AI로 생성한 영상’에 한정되면, 실제 인플루언서가 흰 가운을 입고 “전문의처럼” 연출하거나, 합성 여부를 교묘히 회피하는 ‘유사-전문가형 광고’는 규제 사각지대가 될 수 있음(기만의 본질보다 제작기술에 종속될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이 마치 의사 등 전문직이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를 금지해, 소비자 기만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온라인에서 접하는 ‘전문가 권위형...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정치적 표현이나 사상 검증이 아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기기 광고' 영역에서 발생하는 명백한 기만 행위(전문가 사칭)를 규제하는 소비자 보호 법안입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보다는 공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