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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66
제안일: 2025. 12. 5.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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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96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흡연장소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까지 대기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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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금연구역 범위를 30m→50m로 확대해 통학로·학원가·주거지 접점에서의 간접흡연(및 전자담배 에어로졸) 노출을 더 줄이려는 개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50m 일괄 확대’가 모든 학교 주변 환경(상권 밀집/주택가/농어촌)에 동일하게 합리적인지 논쟁 소지: 과학적 근거는 100m까지도 언급되는데 50m가 최적 값인지, 또는 과도/부족인지 정책 설계 논리가 추가로 필요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로부터 금연구역을 50m로 확대해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학교 주변 ‘담장 흡연’을 줄이는 체감효과가 기대되지만, 단속·풍선효과·상권 반발 등 집행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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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과학적 근거(흡연 유해 물질의 확산 거리)를 바탕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현실적이고 타당한 개정안입니다. 예산 소요 대비 공익적 효과가 크며, 특히 유해 환경으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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