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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0
제안일: 2025. 12. 16.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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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0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정보전달, 여론형성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에서는 정보취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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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국가·지자체가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27조의5)를 신설하여, 교육이 ‘사업’이 아니라 ‘제도’로 지속될 기반을 마련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할 수 있다’(임의규정) 성격이라, 예산·우선순위에 따라 어떤 지자체는 적극 시행하고 어떤 곳은 사실상 방치하는 ‘지역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위탁하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노인의 모바일 금융·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보이스피싱...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노인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규제'가 아닌 '교육'과 '역량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 긍정적입니다. 제안 이유에 언급된 '가짜뉴스' 대응이 정부의 검열이 아닌 시민의 비판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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