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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060
    발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6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5억원(사업자단체가 가입 사업자의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동일)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기만 광고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ㆍ과장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과징금 수준은 광고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충분히 환수하거나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주요국의 입법례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유사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과징금의 정률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으로, 정액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사업자단체가 가입 사업자의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20억원)으로 상향하여 위법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0/40점
    생활체감:8/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6년 2월 26일(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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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094
    발의: 김기웅의원 등 11인
    +6

    [221709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며 기술과 전통을 축적한 백년소상공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판로 개척, 사업승계,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백년소상공인을 지역의 문화ㆍ관광자원과 연계한 로컬 콘텐츠로 육성하고 공항 전용매장 운영,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백년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 지원 관련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우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역 문화ㆍ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ㆍ홍보와 고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명시하고,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에 대한 백년소상공인의 우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백년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제1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8/40점
    생활체감:6/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7/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6년 2월 26일(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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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80
    발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5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ㆍ보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최근 5년간 돌려받지 못한 정산회수금은 245억 원에 이르고 있어, 출연금ㆍ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기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24/40점
    생활체감:3/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6/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6년 2월 26일(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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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03
    발의: 이학영의원 등 11인
    +6

    [221710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파견의 대가(총액)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제20조 및 제26조제1항).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제26조제2항ㆍ제3항).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 대가의 내역을 요구하기 어렵고, 그 내역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파견계약에 세부 내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움. 이에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법령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등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파견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먼저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 대가 중 파견근로자의 임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견근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파견사업주로 하여금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책정을 유도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파견근로자별 근로자파견계약서에 포함해야하는 사항 중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법령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그 밖에 관리운영비 등 파견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11호). 나.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계약에 파견대가의 세부내역(임금, 사업주 부담금, 이윤, 관리운영비 등)을 알려주도록 함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 대가의 세부내역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은 삭제함(안 제26조제2항, 제3항 및 제46조제5항제3호 삭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2/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6년 2월 26일(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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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13
    발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6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그 성격이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관계기관 또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안보위험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이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정보원장을 조사 주체에 포함하되 그 권한을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에 한정하고, 조사 대상을 기존의 “투자한” 경우에서 “투자하거나 투자할” 경우까지 확대하여 사전적 예방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제도를 보완·강화하고 국가산업 보호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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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타당:7/10
    사회형평: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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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2월 26일(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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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055
    발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6

    [221705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경험이 있는 중소 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상 기업의 20%(102곳)가 거래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하는 등 하도급거래관계에서 열위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수급사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단체 구성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당한 하도급결정ㆍ감액 등 원사업자(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사업자단체 구성을 통해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등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단체구성권을 법률상 명문화하고, 단체 구성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려 하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익 영향 점수28/40점
    생활체감:4/10
    경제타당: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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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2월 26일(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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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15
    발의: 문금주의원 등 14인
    +9

    [22170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나 국제 유가 변동성과 농어업 경영비 상승, 농어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농어업용 면세유는 영농ㆍ영어 활동의 필수 투입요소로, 유가 상승 시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농수산물 가격 불안과 농어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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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2월 25일(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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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2217017
    발의: 민병덕의원 등 14인
    +9

    [2217017]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보훈이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위를 의미함. 이에 보훈의 시초는 유공자에게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이었음. 하지만 보훈의 진정한 완성은 물질적 보상과 함께 사회적으로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문화가 조성될 때임. 현재 보훈에 대한 인식은 국가가 필연적으로 주체가 되는 ‘경제적 보상’에 치우쳐져 있음. 따라서 개인이 능동적으로 보훈을 실천하는 환경이 부재하며 ‘보훈’에 대한 인지조차 저조한 형편임. 보훈의 최종 지향점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으로 위기 시 주인의식을 갖는 것임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대사회는 원자화된 개인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산재해 있어 공동체를 수호하기 위하여 행동했던 선열들의 정신이 절실하기 때문임. 이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산물이 사회 저변에 확산될 때 해결됨. 이를 통해 ‘우리가 한 사회에 함께 하고 있다’는 의식과 국가 자긍심의 함양으로 이어지며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확보할 수 있음. 한편 「국가보훈 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보훈문화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진흥하는 정책 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그 결과,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수행하였으나,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정책 추진이 없어 일반 국민에게 보훈문화는 여전히 생소함. 이에 동법의 제정을 통해 보훈문화 진흥정책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문기관으로서 보훈문화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두고자 함. 이를 통해 보상에 치우친 인식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정부 주도의 선양이 아닌 일반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보훈문화를 조성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함. 나아가 선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진정한 보훈을 실천하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려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보훈문화”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체감을 높이는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산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3년마다 보훈문화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8조). 마.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 진흥을 위해 보훈문화공간 관리주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을 보훈문화확산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보훈문화 진흥을 위하여 보훈문화교육과 관련 자료 개발, 보훈문화콘텐츠미디어센터 구축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훈문화진흥원을 설립함(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자.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 단위 보훈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음(안 제23조). 차.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훈의 달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24조). 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보훈문화공간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25조). 타. 국가보훈부장관은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기르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장려하여야 하고, 이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희생ㆍ공헌을 균형 있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보훈문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26조). 파. 국가보훈부장관은 학교, 공무원 등, 사회로 영역을 나누어 보훈문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0/40점
    생활체감:4/10
    경제타당:4/10
    사회형평:6/10
    미래지속:6/10
    제안일: 2026년 2월 25일(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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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982
    발의: 강경숙의원 등 11인
    +6

    [221698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주재원, 협력업체 근무자, 현지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학생들을 위하여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 기업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기업 철수 등으로 재외한국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곧 재외한국학교의 수업료 증가로 이어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한국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도록 하며,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교장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면서 국가가 이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의 지원을 늘리는 만큼 재외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및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25조 및 제31조의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25/40점
    생활체감:4/10
    경제타당:6/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6년 2월 24일(3일 전)
    0013자세히 보기
  • #1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13
    발의: 권향엽의원 등 11인
    +6

    [221701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산업위기가 심화된 경우에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사업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필요한 후속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산업 및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현행법에 산업위기지역 지원사항은 열거되어 있으나 관계부처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고, 산업위기지역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4/40점
    생활체감:6/10
    경제타당:5/10
    사회형평:7/10
    미래지속:6/10
    제안일: 2026년 2월 25일(2일 전)
    009자세히 보기
  • #1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071
    발의: 최기상의원 등 10인
    +5

    [221707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아동이 전체 아동의 5.2%인 44만 7천 명에 달한다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빈곤아동의 주거 개선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임. 이에 법률의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주거 분야를 명시하고,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원에 주거 분야를 소관사항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국가데이터처장을 추가하며,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빈곤아동의 주거 개선에 기여하고 빈곤아동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6조, 제7조 및 제9조 등).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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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2월 26일(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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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980
    발의: 김대식의원

    [221698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수사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포ㆍ구속,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거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사유가 경미하거나 불구속수사 원칙상 구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및 사회적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98조, 제99조제3항 및 제101조제6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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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2월 24일(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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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068
    발의: 박성훈의원 등 14인
    +9

    최근 드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드론의 활용 가능 영역이 물류ㆍ재난대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드론 산업의 활용 기반 조성 및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드론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 안전성 확보 방안 및 응급조치 등 사고 대응 체계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항공안전법」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예방 및 운항 안전에 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하여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드론 사고 관련 규정이 일부 도입되어 있으나, 드론산업의 발전으로 드론 운용 대수가 증가할수록 충돌ㆍ추락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 또한 증가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에도 드론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체계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드론 비행의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안전성 확보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드론 관련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근거를 신설하며,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보완하여 드론산업 전반의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 대응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등).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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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2월 26일(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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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054
    발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6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확정된 동의의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이 유럽연합, 미국 등 해외 법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동의의결 불이행이 있는 경우 유럽연합은 1일당 직전연도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미국은 미화 53,088달러(2025년 기준)까지 부과할 수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1일당 부과 한도가 2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동의의결 불이행 기간에 대해 1일당 사업자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일당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이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고 동의의결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2조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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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2월 26일(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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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56
    발의: 김소희의원 등 14인
    +9

    [221705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국제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를 초과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 거주 및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이에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을 체결, 각국은 5년마다 상향된 자발적 감축기여 목표 제시 및 2050탄소중립을 향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중임.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현행법 제58조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함께 추진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있음. 우리나라도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 이에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려고 함(안 제2조, 제58조, 제10장의2 신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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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2월 26일(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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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066
    발의: 박형수의원 등 10인
    +5

    [221706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결혼중개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첫째, 결혼중개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인정하면서 그 승계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무한정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둘째,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편법 양도를 방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ㆍ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재제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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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2월 26일(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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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64
    발의: 조은희의원 등 10인
    +5

    [22170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개발계획수립자”)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1천세대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함. 그러나 세대당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할 시 개발계획수립자에게 작은 평형대의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대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유인이 생겨 수도권 등지의 주택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정비계획지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게 되어 이에 대한 관리비 등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ㆍ공급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68조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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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2월 26일(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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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63
    발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5

    [221706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또는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전공사를 허용하고 있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형평성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공사의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간의 형평성 제고와 규제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단서 신설 등).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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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2월 26일(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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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59
    발의: 김병주의원 등 14인
    +9
    제안일: 2026년 2월 26일(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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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17057
    발의: 김병주의원 등 14인
    +9
    제안일: 2026년 2월 26일(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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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58
    발의: 김병주의원 등 14인
    +9
    제안일: 2026년 2월 26일(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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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10
    발의: 조인철의원 등 14인
    +9

    [221701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정부는 그간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축적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술이전ㆍ사업화ㆍ창업 등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것을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중추적 수행기관으로서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에 관한 공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출연연 및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적 지위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사적이해관계자 신고ㆍ관리 의무,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의 규정은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기관에서는 창업휴직자의 복직 시 창업기업 지분 처분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내부 규제를 운영함으로써 연구성과 확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정부의 연구성과 사업화 정책 방향과 상충될 뿐 아니라, 사립대학 교수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음. 이에 과기원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주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의 창업기업 지분 소유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로 분류되는 것이 적용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안 제9조의3제2항 신설). 나. 광주과학기술원 교원 및 임직원의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위한 노무ㆍ조언ㆍ자문 및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 제공 등 외부활동이 허용될 수 있음(안 제9조의3제3항 신설).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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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2월 25일(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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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20
    발의: 김남근의원 등 14인
    +9

    [22171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음.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음. 전자상거래 시장이 날로 성장하여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과징금 부과 체계로는 법 위반 억제력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 행위,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없이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현행법의 실효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등) 한편, 현행법은 법위반 사업자인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는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익 영향 점수34/40점
    생활체감:9/10
    경제타당: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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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2월 26일(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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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10
    발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5

    최근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투자판단 등에 관한 조언을 하는 소위 ‘핀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을 홍보하는 행위에 이해상충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수령 여부와 이해상충의 발생여부 등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없어 예측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반복적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하는 자는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33/40점
    생활체감:8/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6년 2월 26일(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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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62
    발의: 박성훈의원 등 14인
    +9

    [221706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경량비행장치 중 드론(무인비행장치)의 비행 횟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의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가 취해야 할 구호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미비하여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에 대한 복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드론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조종자에게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ㆍ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드론 조종자의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드론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129조제7항 신설 등).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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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2월 26일(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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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06
    발의: 윤종군의원 등 14인
    +9

    현재 항공기, 철도 등의 교통수단 내에서 승객의 음주 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으나,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교통수단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와 여객열차 내 승객의 음주 난동은 각각 「항공보안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반면 선박 내 승객의 음주 난동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여객선 안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여객선 내 승객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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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2월 26일(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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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67
    발의: 조은희의원 등 10인
    +5

    [221706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치매공공후견제도를 통해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서비스 신청이나 의료행위 동의 등 일상적인 의사결정 대리에 치중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인지기능 저하를 틈탄 주변인의 경제적 학대나 불공정 계약 등 사법적 위험으로부터 환자의 재산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부재하며,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속에서 치매환자의 디지털 소외 문제와 돌봄 가족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 또한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후견과 연계된 재산관리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부기등기, 임시 지급정지, 법률구조 등 입체적인 자산 보호망을 구축하고, 치매환자의 디지털 조력권 명문화 및 가족을 위한 간병 휴식제ㆍ가족 간병 수당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국가의 치매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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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2월 26일(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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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065
    발의: 문진석의원 등 12인
    +7

    [221706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수막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 대표적인 옥외광고물로 표시ㆍ설치하고 있음. 그런데 현수막은 주로 폴리염화비닐, 폴리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됨에 따라, 소각할 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온실가스 등이 다량 배출되며 매립할 때에는 생분해가 되지 않아 매립지 내부에 잔류하여 매립지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등이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현수막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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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2월 26일(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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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93
    발의: 박민규의원 등 11인
    +6

    [22170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과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다른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세관장의 확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및 재수출감면물품을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재수출감면물품을 동일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76조 및 제2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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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2월 26일(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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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08
    발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5

    [22171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투자에 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자를 투자자문업자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를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규율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들의 영업행위 규칙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을 하는 소위 ‘핀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있음. 이들의 조언에는 부적절한 정보 전달, 이해상충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발언이 일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예측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문을 하는 자는 자신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0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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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 영향 점수26/40점
    생활체감:6/10
    경제타당:6/10
    사회형평:7/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6년 2월 26일(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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