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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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미확정(1·2심) 형사 판결서까지 열람·복사 허용 → ‘깜깜이 재판’ 논란을 줄이고 시민·언론·학계의 사법 감시를 강화
미확정 판결문 공개로 피고인·피해자·증인의 개인정보(이름, 직장, 병력, 성적 피해 내용 등)가 2차 피해로 확산될 위험(검색·재식별·커뮤니티 확산)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1) 미확정 형사 판결서 공개 확대를 통해 재판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2) 수사단계 전자증거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해 디지털·사이버 범죄에서 증거 인멸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9
이 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판결문 공개)와 디지털 범죄로부터의 안전(증거 보전)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동시에 충족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미확정 판결문 공개는 사법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