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청년 체감) 병무청이 ‘병역진로설계’ 지원을 법에 명시해, 입영 전·복무 중·전역 후 진로상담/적성검사/직무정보 연계 등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상시 서비스로 굳어질 가능성이 큼
(불이익처우 예외 확대의 역효과) 비상근 예비군 훈련 소집기간 중 ‘연 30일 초과’는 불이익처우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부분은, 기업·학교가 “30일 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며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통로로 악용될 위험이 있음(특히 인사평가·승진·계약연장 등은 한 번 찍히면 회복이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①병무청의 병역진로설계 지원을 법제화하고, ②동원·예비군 불이익 처우에 대한 신고·조사·시정절차를 마련하며, ③저출생에 대비해 숙련 간부 예비전력을 ‘희망자에 한해’ 일정기간 더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 문제에 실용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병역 의무 이행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균형 잡힌 법안입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관련 규제 합리화,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