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12
제안일: 2025. 12. 10.
발의자: 국방위원장
추천 0댓글 0조회 10
추천하기저장하기
[22151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법안 웹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청년 체감) 병무청이 ‘병역진로설계’ 지원을 법에 명시해, 입영 전·복무 중·전역 후 진로상담/적성검사/직무정보 연계 등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상시 서비스로 굳어질 가능성이 큼
(불이익처우 예외 확대의 역효과) 비상근 예비군 훈련 소집기간 중 ‘연 30일 초과’는 불이익처우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부분은, 기업·학교가 “30일 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며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통로로 악용될 위험이 있음(특히 인사평가·승진·계약연장 등은 한 번 찍히면 회복이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①병무청의 병역진로설계 지원을 법제화하고, ②동원·예비군 불이익 처우에 대한 신고·조사·시정절차를 마련하며, ③저출생에 대비해 숙련 간부 예비전력을 ‘희망자에 한해’ 일정기간 더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 문제에 실용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병역 의무 이행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균형 잡힌 법안입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관련 규제 합리화,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제도 ...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