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8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생활기록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공공기록물임.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의 각종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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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 ‘상업적 이용’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근거(제25조의2 신설)를 만들어, 졸업생·학생부 매매/유통 같은 시장을 법으로 차단하려는 취지
‘상업적 이용’의 정의가 넓거나 모호하면, 합법적 교육연구·언론보도·비영리 진학상담·동문 멘토링까지 위축되는 과잉금지(표현·연구·직업수행 자유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학생부를 사고파는 등 ‘상업적 이용’을 제한할 법적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신설해, 사교육 과열과 대입 공정성 훼손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학생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학생부가 ‘돈...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공공 기록물이 사교육 시장에서 매매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별도의 재정 부담 없이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