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4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산불피해가 확산된 주요 원인으로 민가 주변의 밀집된 수목이 지적된 바 있음. 정부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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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민가·도로·송전선 등 시설물 인근의 ‘연료(수목) 밀집’이 대형 산불 확산의 촉매가 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해, 위험 수목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함
사유재산권 제한의 강도가 커질 수 있음: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산주가 실질적으로 다투기 어렵고, 행정편의적으로 벌채가 확대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가 등 시설물 인근의 위험 수목을 제거할 때, 산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부재산주 등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공고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하는 내용입...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기후 위기로 인한 대형 산불 위험 증가에 대응하는 시의적절한 민생 안전 법안입니다. 전국 산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유림에서 소유주 소재 불명이나 비협조로 인해 방재 사업이 중단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