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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50
제안일: 2025. 12. 19.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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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주차·방치 문제, 보행자 사고,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등으로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기존(20만원 이하 벌금/구류)에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구류’로 대폭 상향해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처벌 상향만으로는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무면허 여부를 신속히 확인·단속할 인력/시스템이 부족하면 ‘법만 세지고 실제 단속은 드문’ 상태가 되어, 체감 효과가 낮거나 선택적 단속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PM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억지력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보행자 안전과 시민 불안을 빠르게 달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단속·면허확인 시스템과 함께 가지 않으면 실효성이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와 무면허 운전 문제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법적 제재 강화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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