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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98
    발의: 김영호의원 등 14인
    +9

    [221499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는 장애학생 규모나 지원 현황 등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에 더하여 장애학생 교육지원의 이행 실태, 정책의 실효성,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13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2/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8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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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00
    발의: 김영호의원 등 14인
    +9

    [2215000]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민간자격의 양적 증가에 따라 민간자격의 부실한 관리ㆍ운영, 거짓ㆍ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민간자격의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나.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 운영 및 검정과 관련한 서류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신설).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2/40점
    생활체감:8/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8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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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890
    발의: 정무위원장

    [221489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진료비용 감면에 제한이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회원의 고령화로 인하여 단체의 존속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고, 6ㆍ25참전유공자회 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8조의2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2/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4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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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65
    발의: 행정안전위원장

    [221486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등의 장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모바일신분증을 부정사용, 위조ㆍ변조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6조제3항).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32/40점
    생활체감:9/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6/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4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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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10
    발의: 윤종오의원 등 14인
    +9

    [22148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임금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그 결과 임금체불과 임금착취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광주 학동 참사와 같이 연속적인 불법하도급으로 공사단가가 과도하게 낮아지면서 부실시공과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음. 특히 불법하도급이 물량 또는 면적에 기초한 계약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속도전이 강요되고, 이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무시되어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법령상 금지되는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하도급과 재하도급 개념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실제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면적 또는 물량에 기초한 불법하도급에 대하여 처벌 근거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설사 불법하도급으로 인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가 영업정지ㆍ과징금 등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면서 불법하도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ㆍ물량에 기초한 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아울러 불법하도급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처벌수위를 강화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의 유인을 제거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사품질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노동자의 생명ㆍ안전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건전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의2호 및 제29조의4 등).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2/40점
    생활체감:8/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3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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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844
    발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5

    [221484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23년 말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 2,124,670개소 중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체는 2,036,437개소(95.8%)에 달함. 그럼에도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절대다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채용과정상의 부당행위에는 법적 규율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면접 과정에서 혼인 여부, 가족관계, 재산상황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서류 제출 및 자료 수집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생활 보호에 한계가 있음. 또한 구직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시 합격 여부조차 통보받지 못하거나, 불합격 사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향후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명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채용 결과 통보 등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가 필요한 핵심 규정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면접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명확히 금지하며, 채용시험 각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최종 불합격자가 요청하는 경우 불합격 사유를 안내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여, 구직자가 자신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구직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된 이 법의 적용범위를 ①채용공고에 근로조건 명시 규정 ②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규정 ③합격ㆍ불합격 사실 고지 규정에 대하여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2항 등). 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범위를 정비ㆍ확대하여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서류제출 및 수집뿐 아니라 면접에서 질문하는 경우도 포함함(안 제4조의3 및 제17조제2항제3호). 다.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합격자뿐 아니라 불합격자에게도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채용시험이 서류심사와 필기ㆍ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제1항 등). 라. 채용시험의 최종 단계에서 불합격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불합격 이유의 고지를 신청한 때에는 그 이유를 알리도록 노력하게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2/40점
    생활체감:9/10
    경제타당:6/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3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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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50
    발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6

    [221475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유럽연합과 영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과징금의 상한으로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등 법 위반 시 현재의 과징금 수준이 억제력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30억원으로 조정하고,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4조의2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32/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1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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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987
    발의: 김남근의원 등 14인
    +9

    제안이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 하려는 경우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본부의 사업방식이 검증되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의 변경 등록이 일정기간에 집중됨으로써 등록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에 대한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역시 새로운 가맹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변경의 사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할 때에는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 사전심사제를 공시제로 전환하여 최신 가맹 정보를 가맹 희망자가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본부-점주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안 제6조의2 개정 등),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1 1제도) 등을 적용함으로써 규제 회피를 차단하여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3 개정 등).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 시 공정위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하고 그 정보공개서를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고(‘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그 공시 내용에 대하여 가맹본부와 이해 관계가 없는 가맹거래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함(안 제6조의2). 나. 변경 희망 업종의 직영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정보공개서를 양도받아 사업자 고유정보를 변경 등록하고자 할 때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 개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등록 거부 사유로 정하고(안 제6조의3), 일정 기한 경과 후에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를 직권 등록 취소 사유로 정함(안 제6조의4). 다. 계약 갱신 시 점주가 최신 정보공개서 열람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가맹희망자가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주어지는 14일의 숙고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는 경우를 가맹본부와 이해관계가 없는 변호사ㆍ가맹거래사 자문 시로 제한함(안 제7조 및 제11조). 라. 가맹거래사에 일정 시간 이상의 정기 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안 제27조), 새로 추가되는 정보공개서 공시 확인 업무가 가맹거래사의 고유 업역임을 명시하여 가맹거래사의 역할을 확대함(안 제28조 및 제29조). 마. 가맹거래사 제재 규정으로 등록 취소 외에 6개월 이내의 자격 정지 근거를 추가하고 가맹거래사에 대한 제재 사유를 정비ㆍ추가함으로써 가맹거래사의 책임을 강화함(안 제31조). 바. 공시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 의무 이행 및 정정 명령 근거를 신설함(안 제33조). 사. 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 갱신 시 가맹점사업자의 정보공개서 열람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가맹본부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43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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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타당: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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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1월 12일(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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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70
    발의: 백선희의원 등 12인
    +7

    [221597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의 분야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으로 규정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의 위험이 소수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 같은 위험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 방안을 준비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이에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의 한 분야로 명시하여 초고령사회에서의 노후준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 분야가 사회보장의 한 영역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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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감:6/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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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1월 12일(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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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74
    발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6

    [22159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해자에 대하여는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 벌칙 조항을 두고 있으나, 정작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별도 시정ㆍ구제 절차는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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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1월 12일(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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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75
    발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5

    [221597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해자에 대하여는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 벌칙 조항을 두고 있으나, 정작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별도 시정ㆍ구제 절차는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노동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노동위원회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 제6조제6항제2호,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제23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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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6년 1월 12일(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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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51
    발의: 김문수의원 등 13인
    +8

    [22153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러 형태의 특별학급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일반고등학교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소질 및 적성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직업계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았지만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만큼, 주로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맞춤형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확대해왔음. 충청북도교육청 관할의 학교 또한 학생을 위해 관련 과정의 학급을 설치ㆍ운영하여 왔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이에 교육감이 관할 고등학교에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설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신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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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8일(4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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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40
    발의: 정춘생의원 등 11인
    +6

    [221534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노동 시장 내 성별 임금 격차 등을 파악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지방공단의 근로자 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음. 그러나 최근 정부조직 개편으로 관련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이후에도 해당 제도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시범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지방공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근로자 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육아휴직 사용자 수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성별근로공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노동시장 내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등).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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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7일(4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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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11
    발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6

    [22153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한 뒤 기초적인 법률ㆍ금융ㆍ경제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자립지원 시 해당 분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구체적인 취업 지원의 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립준비청년 대상 취업박람회가 현재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개최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의 내용에 법률ㆍ금융ㆍ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취업 지원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가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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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7일(4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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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273
    발의: 김동아의원 등 11인
    +6

    [221527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ㆍ퇴폐적인 내용 등이 있는 광고물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러한 금지광고물에 포함되지 않음. 자신의 얼굴이 무단으로 광고물에 표시되어,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으로 인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을 금지함으로써, 초상권을 침해하는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5호의2 신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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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6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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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35
    발의: 김희정의원 등 14인
    +9

    [221523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이하 “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성능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이하 “보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완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성능검사기관은 기준 미달 사안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뿐만 아니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보완 조치 진행 상황 및 결과가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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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5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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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36
    발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5

    [221523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발주자는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하여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위와 같은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미반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계획 검토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3항 및 제11항 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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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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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5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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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06
    발의: 김소희의원 등 14인
    +9

    [22152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ㆍ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단속 및 책임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주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나 공원ㆍ관광지 등 보행자 밀집 지역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 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제160조의2 및 제161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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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2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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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66
    발의: 한창민의원 등 10인
    +5

    [221516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전환과 인공지능ㆍ빅데이터 기술의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 방식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주체 권리 침해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정보주체 중심 보호라는 기본 원칙에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복수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입하는 경우 각 처리자의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하면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기기 식별자 및 온라인 행태정보의 개인정보성을 협소하게 해석할 경우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프로파일링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의 성향, 능력, 행동을 평가하는 자동화된 처리 방식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부족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SNS 및 플랫폼 기업들이 기본설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행태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여부 판단 시 정보주체의 관점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함(안 제2조제1호나목). 나.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나 기기를 특정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모바일 광고 식별자 등의 온라인 식별자 또는 온라인 기기 식별자 개인정보에 해당하도록 명시함(안 제2조제1호라목 신설). 다. 프로파일링을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하나로 명시하여 법령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라.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도입하여 국제 규준에 맞추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마.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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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1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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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68
    발의: 강명구의원 등 11인
    +6

    [221516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린이집 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라는 명칭으로 유치원과 동일한 금액의 교육비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누리과정)되지만, 어린이집의 보육료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유치원의 교육비에는 급식ㆍ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로 지급되고 있음. 지원되는 교육비 액수는 동일하나 보육료에 급식ㆍ간식비 포함 여부에 따라 수업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교육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보육료에서 급식ㆍ간식비를 분리하되 필요경비에 포함되도록 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 1인당 교육비용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수준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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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1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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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63
    발의: 이주희의원 등 14인
    +9

    [221516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로서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폭력ㆍ학대 등의 피해 청소년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청소년 자활ㆍ재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울ㆍ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소아ㆍ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2020년 49,000여명에서 2024년 86,000여명으로 5년간 약 7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인지능력 등이 부족하여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도 사회적 보호ㆍ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심리상담ㆍ맞춤형 상담ㆍ복지 등의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범위를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하고, 우울ㆍ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상담ㆍ복지 지원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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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1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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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117
    발의: 외교통일위원장

    [22151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그 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7항 신설).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안 된 보호대상자를 대신하여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고, 보호신청을 하였으나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게도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경우 보호대상자 범위에 포섭되지 않음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배정, 건강보험 편입 등 가족관계 등록과 연계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7항 신설). 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1/40점
    생활체감:4/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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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10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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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038
    발의: 이정문의원 등 14인
    +9

    [221503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3개 분야 24개 업종에 대한 중요정보 사항을 고시(「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결혼서비스ㆍ요가ㆍ필라테스 등의 업종에 대해 상세 가격 및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고시 적용 업종 및 사업자 범위를 확대해 왔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정된 집행 인력만으로는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권한의 위임ㆍ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1/40점
    생활체감: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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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형평:7/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9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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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41
    발의: 박수민의원 등 14인
    +9

    [221504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리모델링, 재정비사업, 천재지변 등 입주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거해야 하는 경우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배정할 수 있음. 그런데 그 밖에 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이를 정하지 않고 있어 법령의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종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를 명시하여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입주자가 인접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여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입주자가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접지역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사업 시행 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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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9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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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12
    발의: 엄태영의원 등 13인
    +8

    [221501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보증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차인 보호 및 원활한 구상권 행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신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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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9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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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40
    발의: 임종득의원 등 10인
    +5

    [221494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이 아닌 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농촌이나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우선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농촌 등 취약지역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댁내장비의 설치율이 낮고 오작동이 잦으며, 응급관리요원 등 인력 부족과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격차로 인하여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사업의 지속성 확보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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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5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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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904
    발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6

    [22149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이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도록 하고, 자살실태조사를 할 때에도 성별ㆍ나이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성별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추가하여 성별에 따라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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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4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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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804
    발의: 윤후덕의원 등 14인
    +9

    [221480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총포 및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용도에 따라 총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보관해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 총기사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허가관청의 재량적인 판단으로 보관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현행법은 허가관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살상 능력을 지닌 총포의 보관해제 여부를 행정적 판단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 보관해제에 관한 허가관청의 재량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과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하에 제한적으로 보관해제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총포류로 인한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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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3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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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68
    발의: 권향엽의원 등 14인
    +9

    [221476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기본권교육과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강한 군에서 위헌ㆍ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위헌ㆍ위법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군인에 대한 헌법교육이 부재하여 명령의 위헌ㆍ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12ㆍ3 내란 당시에도 위헌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8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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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감: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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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형평:8/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2일(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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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43
    발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8

    [221564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화장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화장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화장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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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0/40점
    생활체감:8/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26일(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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