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을 다양한 기준으로 정렬하여 확인하세요.
[221478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20세 이상인 성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의 건강검사 실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20세가 되지 아니한 대학 1학년 학생은 고등학생과 유사한 성장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없어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의 건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학교 차원에서 성장과정에 있는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공기열 히트펌프는 실제 운전 조건(계절별 부하 특성,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전력 사용이 필수인 기술적 특성상 전력계통의 전원구성과 외부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설치만으로 지원이 제공될 경우 실제 성능이 낮거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적인 설비까지 지원 대상이 되는 등 정책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SPF) 등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한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신청 시 에너지 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산정ㆍ검증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능ㆍ감축효과ㆍ재생에너지 사용 여부 등을 반영한 성과 기반 차등지급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열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원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2160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정률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의 발달 및 중앙정부의 사무 이양 확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무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029년까지 매년 0.92%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2%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221599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공기열 히트펌프는 실제 운전 조건(계절별 부하 특성,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전력 사용이 필수인 기술적 특성상 전력계통의 전원구성과 외부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히트펌프의 계절성능계수(SPF)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는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 등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히트펌프를 통해 이용되는 공기열에너지에 한정하여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2159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적ㆍ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시행한 지역공헌사업을 비롯하여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포함한 지역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등).


[22160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고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자가 그 학대행위로 기소된 경우에도 피학대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학대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반환 이후 사육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학대행위자가 그 행위로 형사기소된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피학대동물을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육계획서 미이행 시 재격리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ㆍ제6항 및 제41조의2 신설).


[22160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예방 등 동물보호에 중점을 두고 기능해 왔으나,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는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및 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보호’를 넘어 ‘복지 증진’으로 확대 규정하고자 함. 또한, 국가 등에 봉사한 동물이 은퇴 이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가 목격되고 있으므로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민간의 동물 구조 활동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그 과정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도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 구조ㆍ보호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영업허가에 5년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를 도입하여 공공ㆍ민간 전 영역의 동물복지 향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37조의2, 제69조제5항ㆍ제6항 및 제97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등).



[221593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러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적극적인 보호 및 대응 조치가 어려우므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원인이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교육하는 한편,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제3항 등).

[221594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보호 현황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책적 관심은 주로 대기업과 국가 기반시설 보호 강화에 집중되고 있으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럼에도 현행 정책은 규제나 의무 부과에 편중되어 있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준비하는 벤처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를 실시하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책 목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

[22159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는 초저출생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육아의 병행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관련해서 현재 다양한 저출산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등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녀출산과 양육지원을 비롯한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일정 상당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면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9조의16 신설).


[2215928]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이해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전략 자산이자 필수 기반 시설임. 현재 세계 각국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기술 패권 확보를 위해 기가와트급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력, 부지, 세제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우리 정부 역시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현행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체계에서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가 극히 제한적이거나 소규모로만 허용되고 있어, 기가와트급의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하이퍼스케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발전소 인근에 입지하고도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심각한 제도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진흥과 기반 조성을 위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특히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대용량 발전원과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과감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센터 정의를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통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을 하려는 자의 원활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원화된 창구를 통하여 관련 복합 인허가등 사항의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접수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속한 개시 요청, 관계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개시 및 검토 결과의 기간 내 통지 의무, 타임아웃제(인허가등 간주) 등 일괄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시책을 수립하고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구축장소, 운영목적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ㆍ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전문인력의 양성, 부대시설의 설치, 자금 융통ㆍ투자 등 각종 금융 지원과 더불어 보조금 지급,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 인식 제고, 협회 설립 등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감면 등의 조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제외, 비수도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 공급 허용 및 「건축법」상 승강기,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의 설치의무 적용 예외, 그 밖에 입지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규제개선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22159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법인, 단체 및 정부 등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취득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20년 15만 7,489필지에서 2024년 18만 8,466필지로 4년 만에 약 19%(3만 977만)가 증가했으며,특히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반면 해당 국적의 외국인은 국내에서 토지를 소유하는데 제약이 없어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이 국내 토지 소유를 위한 계약체결 시 원칙적으로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을 위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호주의 원칙 하에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토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의무화하여 외국인 토지 투기세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조).


[221578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등에게 내린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송의 특성 상 법원의 판단으로 학교폭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길고, 소송에 앞서 가처분을 통하여 학교폭력 결정의 효력을 지운 상태로 시간을 끌다가 가해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 사건을 가해학생 등이 소송을 통해 고의적으로 시간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및 소송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시킬 수 있는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22158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그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업에 투자하여 그 가치를 제고하고, 모험자본 공급, 구조조정 및 산업재편 지원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도 기여해 옴. 그러나 최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이 부실화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단기적인 이익실현에 매몰되는 경우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고 소비자 및 근로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음.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설명하도록 하며, 업무집행사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여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및 산정방식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정부,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업무집행사원의 책임성,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게 차입금액이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 2주일 이내에 그 사유,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는 제외)를 통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근로자대표에게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249조의7). 나. 업무집행사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및 산정방식 등을 업무집행사원의 보고 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보고 항목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249조의12). 다.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에게 제공·설명하는 항목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49조의14).



[221567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타 분야에 대해서는 생성형 AI로 광고를 제작한 경우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식의약품, 화장품 등의 경우 소비 연령이 전세대에 걸쳐있고 소비자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의약품등의 광고에 있어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8조제7항 신설).

[22156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과징금 부과 체계는 법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제재 수위가 현저히 낮아, 거대 플랫폼 기업 및 독과점 사업자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요국 규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법 위반의 억지력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2215618]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의원ㆍ최형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바이오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신약개발, 정밀의료, 바이오제조 등 바이오 전주기에 걸친 혁신을 촉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바이오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분야로 부상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바이오 연구 성과는 다양한 고품질 바이오데이터의 축적 및 활용 여부에 의해 좌우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바이오데이터는 부처ㆍ기관별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 연계ㆍ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연구데이터조차 체계적으로 축적ㆍ공유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인체유래데이터 등 개인바이오데이터의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촘촘하고, 경직적인 규제로 인해 연구 목적의 활용에 제약이 크고,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등 심의 절차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구현장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바이오데이터의 표준화 및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개인바이오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공지능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약개발 기간 단축, 정밀의료 고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국민복지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바이오데이터, 바이오연구데이터, 개인바이오데이터 및 인공지능바이오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바이오데이터 활용 촉진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연구 투자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추진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바이오데이터의 생성ㆍ수집ㆍ보존ㆍ전송ㆍ공유ㆍ연계 등에 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고,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공공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데이터의 등록과 활용을 촉진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바이오데이의 연구개발 촉진 및 보안대책 수립, 축적된 바이오데이터의 공개 및 비공개, 제한적 공개 기준 마련하고, 바이오데이터의 품질관리, 보안관리, 안전한 분석환경 제공 등을 담당하는 국가바이오데이터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마. 바이오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연구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국제 교류ㆍ협력사업 추진 및 국제동향 조사ㆍ분석을 통해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선도사업 지정, 기술지도 작성 및 연구 자동화ㆍ디지털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 실험실 전환 등을 추진하며, 선도사업을 위한 거점지구 및 데이터 안심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연구심의를 통합ㆍ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 바이오데이터 연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가명바이오데이터의 연구목적 활용, 개인바이오데이터의 전송요구권 및 국제연구협력을 위한 데이터 활용 특례를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아. 바이오데이터 연구 및 산업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고, 필요시 규제자유특구 및 실증특례 제도와 연계하여 신속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221561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일임하고 있음. 그런데 각 지자체에 위치한 토양오염우려대상시설 현황 및 영업 여부 파악, 상시측정 진행 여부, 상습적 측정 미진행 시설 등 토양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와 관리에 대한 권한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어 토양오염을 관리, 예방해야 할 주체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 하여야 하는 대상 항목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 현황, 토양오염검사 진행 여부를 추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보다 원활하게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신설, 제26조의3제1항제1호, 제2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2215602] 돌봄정책기본법안 손솔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 1인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인해 생애 전반의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돌봄체계는 대상별ㆍ부처별로 분절되어 있고, 공공돌봄의 비중이 낮아 가족에게 과도한 돌봄 부담이 전가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또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부족,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등으로 인해 누구나 적정한 돌봄을 제공받고, 돌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국가책임 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통합적 돌봄정책의 기본틀을 확립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체계의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 돌봄자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든 사람이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좋은 돌봄을 받고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가족등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정책 수립ㆍ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사람에게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삶과 사회참여를 위해 돌봄을 받을 권리와 일ㆍ돌봄ㆍ휴식이 조화된 환경에서 돌볼 권리를 가짐(안 제3조 및 제4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서비스 제공 의무, 돌봄자 지원, 공공성 강화책임을 가짐(안 제5조). 라.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영역 간 돌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ㆍ요양ㆍ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 돌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함(안 제13조). 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지원주택 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안 제14조). 사. 돌봄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되, 재정상 필요 시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부 비용 부담을 가능하게 함(안 제15조). 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적정 수의 돌봄제공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함(안 제17조). 자. 국공립 돌봄제공기관은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 위탁된 국공립 돌봄제공기관은 단계적으로 직접운영으로 전환하며, 민간위탁 시에도 공공성ㆍ노동권 보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18조). 차. 돌봄제공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 마련, 이용자 및 노동자 차별금지, 노동관계법령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카.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임금ㆍ노동조건 개선, 노동권 보장 등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7조). 타. 돌봄자의 성별 편중을 완화하고, 일ㆍ돌봄ㆍ휴식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파. 국가의 돌봄정책 방향ㆍ목표ㆍ추진과제 등을 담은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공표하도록 함(안 제43조). 하. 돌봄정책위원회 설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조정ㆍ협력ㆍ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정책을 통합적ㆍ민주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종덕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5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이에 교사와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사ㆍ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65조).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 체계는 소관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어 우수한 역량을 갖춘 대학들이 국가 핵심 과학기술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특히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등과 같이 설립 목적이 과학기술 특성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관련 국가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더라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이 없음. 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무원의 파면ㆍ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범죄 및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


[221536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를 두고, 학부모대표,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안전사고는 증가하고 발생유형도 복잡해지고 있으나 이를 심의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에서 교육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등에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등에 지역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함과 아울러 학교안전사고에 신속ㆍ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항제5호 신설).


[221537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전기위원회는 사실상 전력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기판매사업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구조상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기 어려워 전기요금의 조정,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독,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ㆍ처분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법률ㆍ제도 및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제56조 및 제60조 등).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하여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재생에너지 시장의 대부분은 민간에서 담당(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중 92%, 2023년 12월 기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건수 77개중 70개)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을 담당하는 공공영역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의 전환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는 경우 앞으로 전력시장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될 재생에너지 발전시장이 민간기업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해상풍력 분야 등에서 해외 자본의 재생에너지 시장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전력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전력시장의 공공성과 안보적 기능의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큼. 또한, 화력발전의 점진적 퇴출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 및 일자리 문제가 노동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정부 정책과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 및 고용단절을 최소화하도록 향후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해당 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하도록 해야한다는 현장의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등을 중심으로 공공영역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서의 소규모 분산전원의 확대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이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 간에 공공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전산업의 민영화 문제, 전력산업의 안보적 기능 훼손 등 국민의 우려를 종식시키고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재생에너지’ 및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의 개념과 정의를 설정함(안 제2조). 나.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 간의 공공협력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재생에너지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기본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총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2035년부터는 5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구속력을 강화함(안 제6조). 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목표 및 투자계획,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 및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공공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확대와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지역 공공재생에너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가(지방)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이행 점검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함(안 제8조).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발전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그 목표를 공공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확대를 위함으로 규정함(안 제10조). 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행정적ㆍ제정적 지원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및 예비지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구지정 과정에서 환경 파괴 및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절차를 의무화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자.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공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여 공공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의 지원 및 발전지구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는 등 화석연료 발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221531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교육의 중장기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명시하고 있음. 「교육기본법」 또한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이행ㆍ점검 체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적정 인원 수가 2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학급당 적정 인원 수 산정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221534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의 경우 그 성질에 따라 계약 대상이 아닌 자금 관리의 일환으로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보험상품 등을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자금 운용의 절차상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자ㆍ출연기관이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일반경쟁 방식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출자ㆍ출연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221527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가맹본부가 부도나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개점을 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가맹금 예치 전에 가맹점이 개설된 경우 가맹점 개설 불이행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가맹금 예치 의무가 여전히 부과되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인 가맹점 개설 전 단계에서의 피해 예방과 어긋날 뿐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불필요한 행정적 갈등과 자금 집행 지연까지 초래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나 예치가맹금 예치 시점에 이미 가맹점이 개설되어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가맹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6조의5).


[221528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대한민국에 대한 뚜렷한 공적을 기리는 행위이므로, 국가범죄 책임자에 대한 서훈 유지는 서훈 제도의 명예와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음. 현행법은 공적의 거짓, 국가안전 저해, 중형 선고 등을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명시적인 국가범죄에 대한 취소 근거는 부족하여, 제주 4ㆍ3, 광주 5ㆍ18과 같은 국가범죄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서훈 취소의 사유를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까지 확대하고,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국가적 명예를 박탈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여 서훈 제도의 영예성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2215246]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이 종료된 경우 해저조광권자가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새로운 조광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만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전환 확대에 따라 기존 해저 인공구조물을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CUS) 시설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해상풍력 등) 등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저조광구의 인공구조물 등을 CCUS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노후 해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