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정률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의 발달 및 중앙정부의 사무 이양 확대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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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외 10명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19.24%→22%로 올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기본 운영비(복지·교통·안전·시설유지)’ 부족을 완화하려는 개정안
재원은 내국세 몫을 더 지방으로 돌리는 구조이므로, 같은 세수 조건에서는 중앙정부(국가사업·국방·연금·국가복지 등) 재정 여력이 줄거나 국채/증세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누가 어떤 사업을 줄일 것인가’ 갈등이 불가피)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19.24%→22%), 지방의 재정 부담과 공공서비스 공백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마을버스, 노후도로 보수,...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4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지방분권의 실질적 구현과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 사무가 지속적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었음에도 재정 지원이 2006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