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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73
제안일: 2025. 12. 18.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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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7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법안 웹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일부 위원을 국회 추천으로 구성해 규제기관의 독립성·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안입니다.
대통령 소속화가 곧바로 ‘독립성 강화’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권 교체 때마다 위원회 기조가 급변해 요금·인허가가 ‘정치 일정(총선·대선)’에 더 민감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기요금·전력시장·소비자 보호를 심의하는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국회 추천 위원 도입 및 주요 처분에 대한 심의·의결 의무화를 통해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현 산업부 등) 산하에 있어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정치적 요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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