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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73
제안일: 2025. 12. 18.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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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7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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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일부 위원을 국회 추천으로 구성해 규제기관의 독립성·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대통령 소속화가 곧바로 ‘독립성 강화’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권 교체 때마다 위원회 기조가 급변해 요금·인허가가 ‘정치 일정(총선·대선)’에 더 민감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전기요금·전력시장·소비자 보호를 심의하는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국회 추천 위원 도입 및 주요 처분에 대한 심의·의결 의무화를 통해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현 산업부 등) 산하에 있어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정치적 요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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