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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359
제안일: 2025. 12. 18.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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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하여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재생에너...

법안 웹툰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웹툰 1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웹툰 2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재생에너지 ‘공공 비중’ 목표를 법에 명시(2035년 50% 이상)해, 민간·해외자본 중심으로 굳어질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견제하려는 설계
‘2035년 공공 50%’가 목표치로 강하게 박혀 있으나, 공공(한전·발전공기업·지방공기업)의 재무여력·부채(특히 한전)와 투자집행 역량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전기요금/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장 주도권이 민간·해외자본으로 쏠리는 것을 막고 공공이 절반 이상을 담당하도록 구조를 바꾸려는 ‘공공주도 전환’ 법안입니다. 동시에 석탄발전 퇴출로 인한 노동자의 고...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4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시장의 과도한 민영화와 해외 자본 의존 심화를 방지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며, 산업 전환기의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뚜렷하고 타당합니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 명시는 사회적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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