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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01
제안일: 2025. 12. 19.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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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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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문화재단·체육회·복지재단·도시개발/시설관리 유관기관 등) 임직원이 재직 중 범죄(금고 이상 확정)나 ‘파면·해임급’ 중징계를 받으면 퇴직금 등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제34조의3, 제34조의4).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퇴직금 등의 지급 제한’의 구체 범위(퇴직금 전액/일부, 퇴직연금 사용자부담분,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포함 여부)와 절차(누가·언제·어떤 심사로 제한하는지)가 불명확하면, 기관장·지자체가 제재를 자의적으로 운용할 소지가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이 재직 중 중범죄로 유죄 확정되거나 파면·해임급 중징계를 받으면 퇴직금 등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의 책임을 부과해 범죄·비위를 억제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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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공무원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에게도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의 비위 제재(퇴직금 감액 등)를 적용하려는 법안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형평성 제고 효과가 뚜렷합니다. 예산 소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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