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더라도 퇴직금 등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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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외 11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문화재단·체육회·복지재단·도시개발/시설관리 유관기관 등) 임직원이 재직 중 범죄(금고 이상 확정)나 ‘파면·해임급’ 중징계를 받으면 퇴직금 등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제34조의3, 제3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