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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75
제안일: 2025. 12. 29.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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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7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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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약사법상 ‘의약품등’) 광고에서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사·약사처럼 보이는 인물 등)’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 자체를 원천 금지(제68조제7항 신설)하여 소비자 오인을 직접 차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가짜 전문가’의 법적 정의가 모호하면(전문가의 범위, 외형·호칭·설명 방식, ‘추천’의 의미 등) 집행이 자의적이거나 업계의 회피 설계(‘전문가가 아니라는 자막’만 넣는 등)를 낳을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의약품·화장품 등 건강과 직결된 제품 광고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을 아예 금지해 소비자 오인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단순 표기 의무를 넘어 ‘권위 오인’ 자체를 차...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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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영역에서 '전문가 사칭'이라는 기만적 행위를 차단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뚜렷합니다. 상업적 광고, 특히 의약품 분야는 엄격한 규제가 통용되는 영역이므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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