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6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를 두고, 학부모대표,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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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장 체감) 지역 교육현장의 목소리(교육감 협의체 추천 인사)를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에 명문화하여, 중앙 기준 위주의 정책에서 지역 실정(통학로·체험학습 인프라·기후·지역행사 등)을 더 반영할 여지를 만듦
(실효성 한계) 위원회에 ‘한 자리’가 늘어나는 수준이면, 실제로 지역 현실을 반영하려면 필요한 예산·인력·시설 기준 개선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형식적 참여’로 그칠 수 있음(자문기구의 구조적 한계)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교육부 소속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에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교육현장의 의견이 학교안전 정책 심의에 더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지역별로 다...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학교 안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지방 교육 행정의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실무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대규모 예산이나 사회적 갈등 없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전사고 예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