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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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부당한 가격 결정·출고조절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6% → 30%로 대폭 상향해, 대형 플랫폼·독과점 사업자의 반복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과징금 상한이 30%로 크게 뛰면, 위반행위의 ‘관련 매출액’ 산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제재가 과도해질 수 있어(매출 귀속·관련성 다툼) 소송 급증과 집행 지연(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크게 올려(6%→30%, 정액 20억→100억)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기대 효과는 독과점·거대 플랫폼의 반복 위반 억제와...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현행 '솜방망이 처벌'로는 거대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제재 실효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정 경쟁 확립이라는 명분은 뚜렷하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