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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44
제안일: 2025. 12. 17.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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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4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수...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출자·출연기관이 ‘사업 수행 목적 외’로 자금(기본재산 등)을 운용하면서 보험·금융상품 계약을 맺을 때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적용하도록 법에 명시해, 편법적 수의계약을 차단하려는 개정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일반경쟁’이 항상 최적의 보험조건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보험은 약관·면책·사고처리 역량 등 정성요소가 커서, 가격 중심 경쟁으로 흐르면 실제 보장 품질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보험상품 등 ‘자금 운용’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해, 보험을 핑계로 한 수의계약 관행을 막으려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특정 업체와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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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이 관행적으로 행해오던 불투명한 자금 운용(보험 계약 등) 방식에 제동을 걸고, 투명한 경쟁 입찰을 도입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법안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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