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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8
제안일: 2026. 1. 13.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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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이전공공기관(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 실적(지역공헌사업,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동반성장, 지역인재 육성, 주민지원 등)’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근거를 신설해, 지역상생을 ‘권고’가 아니라 ‘성과책임’으로 전환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경영평가 지표에 ‘지역발전’이 들어가면, 기관이 본래의 핵심 미션(예: 안전, 규제·감독, 인프라 운영, 보험·금융 등)보다 ‘점수 따기용 지역사업’을 늘려 예산이 분산되고 서비스 품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미션 드리프트).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한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 일자리·기업·인재 육성 등 주민 체감형 성과를 유도할 수 있지만, 지표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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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강제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던 지역 공헌 활동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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