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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8
제안일: 2026. 1. 13.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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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안 웹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이전공공기관(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 실적(지역공헌사업,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동반성장, 지역인재 육성, 주민지원 등)’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근거를 신설해, 지역상생을 ‘권고’가 아니라 ‘성과책임’으로 전환합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지역발전’이 들어가면, 기관이 본래의 핵심 미션(예: 안전, 규제·감독, 인프라 운영, 보험·금융 등)보다 ‘점수 따기용 지역사업’을 늘려 예산이 분산되고 서비스 품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미션 드리프트).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한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 일자리·기업·인재 육성 등 주민 체감형 성과를 유도할 수 있지만, 지표가...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강제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던 지역 공헌 활동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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