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46]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이 종료된 경우 해저조광권자가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새로운 조광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만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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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외 9명
노후 해저 인공구조물(플랫폼·배관 등)을 철거(원상회복)하지 않고도 CCUS(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나 해상풍력 등 ‘신산업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를 확대함(안 제19조의2 제1항 제3호~제5호 신설).
원상회복 ‘예외 확대’가 사실상 ‘철거 회피’로 악용될 소지: 전환사업 인허가가 지연·무산되면 노후 구조물이 장기간 해상에 남아 부식·누출·안전사고 위험과 관리 공백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해저조광권 종료 시 원칙적으로 철거해야 하는 해저 인공구조물을, CCUS·재생에너지(해상풍력 등) 용도로 전환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장기적으...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9
이 개정안은 노후화된 해양 인프라를 단순 폐기하는 대신 미래 에너지 전환의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입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