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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13
제안일: 2025. 12. 24.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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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1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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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지자체가 관리하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 현황과 토양오염검사 진행 여부를 중앙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에 추가 보고하도록 해, 중앙정부가 전국 토양오염 리스크를 더 입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보고 항목이 늘어나도 ‘현장 점검·제재’까지 자동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이 데이터를 받기만 하고 인력·예산·후속조치(기획점검, 명령, 제재)가 부족하면 행정 부담만 늘고 실질 개선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운영 및 검사 이행 정보를 지자체가 중앙부처에 추가 보고하도록 해, 중앙정부가 전국 토양오염 실태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보고·관리체계 강화’ 법안입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토양환경보전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정 개선안입니다. 현재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오염원 관리 정보를 중앙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가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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