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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13
제안일: 2025. 12. 24.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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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1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일임하고 있음. 그런데...

법안 웹툰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외 9명
지자체가 관리하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 현황과 토양오염검사 진행 여부를 중앙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에 추가 보고하도록 해, 중앙정부가 전국 토양오염 리스크를 더 입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보고 항목이 늘어나도 ‘현장 점검·제재’까지 자동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이 데이터를 받기만 하고 인력·예산·후속조치(기획점검, 명령, 제재)가 부족하면 행정 부담만 늘고 실질 개선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운영 및 검사 이행 정보를 지자체가 중앙부처에 추가 보고하도록 해, 중앙정부가 전국 토양오염 실태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보고·관리체계 강화’ 법안입니...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이 개정안은 토양환경보전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정 개선안입니다. 현재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오염원 관리 정보를 중앙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가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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