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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02
제안일: 2026. 1. 13.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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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고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자가 그 학대행위로 기소된 경우에도 피학대동물의 반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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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2명
긍정적 요소
학대자가 ‘기소만 되어도’ 확정판결 전까지 피학대동물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해, 재학대·보복·증거인멸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줄임(현행 반환 요구 구조의 핵점 보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기소’ 단계에서 장기간 격리보호가 가능해지면, 무죄 추정 원칙과 재산권(동물 소유권) 침해 논란이 커질 수 있음(특히 기소가 지연되거나 재판이 장기화될 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동물학대 사건에서 학대자가 기소된 경우 확정판결 전까지 피해 동물을 돌려주지 않고 보호할 수 있게 하며, 유죄 확정 시 소유권 포기 권고 및 사육계획서 미이행 시 재격리 근거를 신설해 재학대 방지 효과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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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5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현행법의 사각지대인 '학대 행위자에게 피해 동물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동물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학대 재발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매우 타당하나, 보호 기간 연장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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