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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02
제안일: 2026. 1. 13.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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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0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고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자가 그 학대행위로 기소된 경우에도 피학대동물의 반환을 ...

법안 웹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2명
학대자가 ‘기소만 되어도’ 확정판결 전까지 피학대동물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해, 재학대·보복·증거인멸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줄임(현행 반환 요구 구조의 핵점 보완).
‘기소’ 단계에서 장기간 격리보호가 가능해지면, 무죄 추정 원칙과 재산권(동물 소유권) 침해 논란이 커질 수 있음(특히 기소가 지연되거나 재판이 장기화될 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동물학대 사건에서 학대자가 기소된 경우 확정판결 전까지 피해 동물을 돌려주지 않고 보호할 수 있게 하며, 유죄 확정 시 소유권 포기 권고 및 사육계획서 미이행 시 재격리 근거를 신설해 재학대 방지 효과를...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8
현행법의 사각지대인 '학대 행위자에게 피해 동물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동물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학대 재발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매우 타당하나, 보호 기간 연장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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