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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5
제안일: 2026. 1. 8.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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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법인, 단체 및 정부 등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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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외국인이 국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여, 현행 신고제(사후 관리 중심)보다 진입 단계에서 차단·심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전면적(원칙적) 허가제로 전환되면 지자체·신고관청의 심사 인력/기준이 부족할 경우 처리 지연이 상시화될 수 있고, 그 부담이 ‘거래 상대방인 내국인’에게도 전가되어 매매·개발 일정이 꼬이는 등 실생활 불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바꾸고, 한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국가 국적자의 국내 토지 소유를 상호주의에 따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토지 투기·우회 거래를 사전에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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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5
형평성 8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부동산 역차별' 문제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해결하려는 시도로, 사회적 형평성과 주거 안정 측면에서 높은 정당성을 가집니다. 다만, 원칙적인 허가제 전환과 상호주의의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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