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법인, 단체 및 정부 등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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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외 13명
외국인이 국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여, 현행 신고제(사후 관리 중심)보다 진입 단계에서 차단·심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전면적(원칙적) 허가제로 전환되면 지자체·신고관청의 심사 인력/기준이 부족할 경우 처리 지연이 상시화될 수 있고, 그 부담이 ‘거래 상대방인 내국인’에게도 전가되어 매매·개발 일정이 꼬이는 등 실생활 불편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바꾸고, 한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국가 국적자의 국내 토지 소유를 상호주의에 따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토지 투기·우회 거래를 사전에 ...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부동산 역차별' 문제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해결하려는 시도로, 사회적 형평성과 주거 안정 측면에서 높은 정당성을 가집니다. 다만, 원칙적인 허가제 전환과 상호주의의 엄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