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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30
제안일: 2025. 12. 19.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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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 체계는 소관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어 우수한 역량을 갖춘 대학들이 국가 핵심 과학기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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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5명)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외 14명
긍정적 요소
과학기술특성화대학(예: POSTECH, KENTECH 등)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안 제11조의2)를 신설해, 국가 핵심 R&D 사업 참여 통로를 제도적으로 열려는 개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특성화대학’ 지정 기준이 모호하면 로비·정치적 고려로 지정이 왜곡될 수 있음(어떤 대학이 들어가고 빠지는지에 따라 예산·과제·인재가 쏠림)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만들어, 이들 대학이 핵심 국가 R&D 사업에 더 적극 참여하도록 길을 여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은 단기적으로는 지역 일자리·산업 유...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포스텍(POSTECH), 켄텍(KENTECH) 등 우수한 역량을 가졌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로 국가 R&D 사업 참여나 지원에 제약을 받던 대학들의 족쇄를 풀어주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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