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는 초저출생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육아의 병행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관련해서 현재 다양한 저출산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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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외 9명
가족친화제도(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 가족친화 직장문화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해당 운영비용의 ‘일정 상당액’을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제 인센티브(조특법 신설 조항)
세제지원은 결국 ‘세수 감소’로 이어져 다른 복지·돌봄 예산 여력이 줄 수 있음(저출생 대책끼리 재원 경쟁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제도 운영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감면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늘리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조특법 개정안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현금지원...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문화 개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정부 예산 투입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제도를 도입할 여력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