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14
제안일: 2026. 1. 13.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
추천하기저장하기
[22160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예방 등 동물보호에 중점을 두고 기능해 왔으나,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는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법안 웹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동물보호’ 중심에서 ‘동물복지 증진’으로 국가·지자체·국민·소유자 책임을 확대해, 동물을 ‘사고 후 구제’가 아니라 ‘생애 전 주기 관리’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방향성
‘복지 증진’ 책임을 확대했지만, 구체적 기준·재원·인력(지자체 동물보호감시 인력, 위탁 보호시설 관리, 수의서비스 예산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선언+현장 공백’이 반복될 위험(특히 지방 중소도시·농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동물학대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넘어, 국가·지자체·국민·소유자의 책임을 ‘복지 증진’으로 확장하고, 은퇴 봉사동물 지원과 민간 구조활동 관리, 영업허가 갱신제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동물권을 '보호'의 차원에서 '복지'의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국가 봉사동물에 대한 예우와 민간 구조 활동의 양성화라는 시의적절한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봉사동물 지원은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한...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